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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춘천시 20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
- 소관부처 | 지자체
- 강원특별자치도
- 사업수행기관
- 기초자치단체
- 신청기간
- 예산 소진시까지
- 사업개요
「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제5조에 따라 2024년 춘천시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춘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☞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저신용ㆍ저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대출이자 일부 지원
- 문의처
- 춘천시청 경제정책과 소상공인팀 033-250-4811 / 미소금융 강원춘천법인 033-255-0046, 0063 / 현대차미소금융재단 춘천출장소 033-262-5042